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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으로 지금 당장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액의 두 배와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총정리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격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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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매월 자동이체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금액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23년 5월 22일 기준 다음 다섯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원일이 1988. 1.1. ~ 2005. 12. 31. 인 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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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며 신청 시 반드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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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금) 예정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 (금) ~10. 27. (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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