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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 원 신청가능기간이 올해 8월 21일까지라고 합니다! 벌써 5월이니 아직 신청을 안 한 청년들은 지금 신청방법부터 신청가능 자격조건까지 한 번에 알아보고 신청해 주세요! 바로 신청이 가능하신 청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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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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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22.8.22. ~ ’23.8.21. (1년간)
▶지원결정 통보 ’22.10. ~
▶ 지급기간 ’22.11 ~ ’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 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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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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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목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함께 알아보면 좋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