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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도 완화되어 지금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 주세요. 국민 절반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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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3.1.1. 이후) 보러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50~80% 차등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아래 표 참고(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5월까지 신청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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