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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신청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기한 이후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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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 2,200만 | 3,200만 | 3,800만 |
2) 총 급여액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①,②,③ 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위 요건을 모두 충조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요건을 입력하신 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모의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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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1 ~ 5.31일까지이며 기한 후 6.11~11.30일안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는 10% 감액지급되므로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전액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신청완료
2)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신청완료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 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