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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강부자야 2023. 4. 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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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신청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기한 이후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

 

 

 👇🏻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 2,200만 3,200만 3,800만

2) 총 급여액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①,②,③ 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위 요건을 모두 충조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요건을 입력하신 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모의 계산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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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5.1 ~ 5.31일까지이며 기한 후 6.11~11.30일안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는 10% 감액지급되므로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전액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신청완료

 

2)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신청완료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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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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