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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 범위에서 12개월 1년간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존 만 18~64세에서 만 5세부터 69세로 지원대상 연령도 확대되었으니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기간
✔︎ 전국 동시 신청기간 : 2023. 11. 8. ~ 11. 30.
✔︎ 기초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 만 5세 ~ 69세 장애인 (출생일 기준 : 1955. 1. 1. ~ 2019. 12. 31)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내용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복수강좌)
✔︎ 지원기간 : 12개월
📍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소멸,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방법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회원 메뉴에서 신청
✔︎ 서면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대상은 지원 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입니다.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 (서면 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 신청)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기준
✔︎ 장애인 여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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