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올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겐 곧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절세할 수 있는 꿀팁 알아보시고 남은 두달 동안 준비 잘하신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보너스 월급이 될지 혹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10월 27일부터 직장인들이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미리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15%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했다면 남은 두 달 동안 계획적으로 현금 사용보다 카드사용율을 높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다음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본인인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 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기부하여야 한다는 인식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시는 분들 뿐 만 아니라 세금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다고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반응형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부터 연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영화관람비는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도 기존에는 40%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도 총 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더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시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 영화관람료, 교통비 등등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확인해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남은 2개월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부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까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