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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차
서울 청년수당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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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서울시에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인원은 7,000명입니다. 신청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지금 바로 2023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신청일이라면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을 해주세요!

 

서울 청년수당 2차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상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청년수당 참여자가 누리는 혜택으로는 취업특강부터 자신의 장점을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및 절차, 발표일까지 하나씩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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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차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됩니다.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8. 06. 01 ~ 2004. 6. 30. 출생자)

 

서울 청년수당 2차

 

► 졸업자 인정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2차
서울 청년수당 2차 출처: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한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생애 1회만 지원이 됩니다.)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22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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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10:00 ~ 6. 14. (수) 16:00 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금융・복지 > 복지지원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아래 필요서류도 확인하신 후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2종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1)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필수!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발급방법 : 정부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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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하였으나 신청마감이('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하셔야 합니다.(퇴직일자가 '23.6.15일인 경우 신청불가)

 

► 신청 시 기입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 졸업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을 기입해 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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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수당 선정자 발표 및 첫 지급일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2)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 13. ~ 7. 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 금요일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0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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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수당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 - 3344

다산콜센터 120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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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자격요건이
안 되신다면 다른 지원제도도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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