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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도 마련해 주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4대 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던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업급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접 구직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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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됩니다.)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휴일은 제외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자가 입사하여 정확히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퇴사한다면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제외되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수급기간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최장기간인 280일 약 9개월 수급대상자는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됩니다.)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취업할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퇴사(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사(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앞서 알아본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우선 방문하기 전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고용센터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 측에서는 10일 이내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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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신청 및 회사 측 필요서류 신고 여부 확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을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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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수급자격 신청이 인정이 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5.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6. 실업인정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전송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입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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