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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2023.1.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지원금액은 5회에 나누어 총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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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산육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금액
(자세한 내용은 사진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지급대상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지급예시 >
출생일이‘23. 3. 1. 인 경우 - ‘23. 3. 20. 도내 전입하면서 출생신고 한 경우 1회차 지원불가, 2회차부터 지원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
📍 도내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 입양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지급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 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출생아를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가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및 출생아동 모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도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도내 거주자로서 출생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당의 신청 순위
1.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2.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3.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의 경우 필요서류를 갖출 시 보호자로 간주함
*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등
충북 출산육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 이내의 인척
📍 출산육아수당의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하되, 전입 등 기타 사유로위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내용을확인할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신청 시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1)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시행일 이전 출생한 경우 수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 10. 31. 까지)
* 각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인에 가장 유리한 기간으로 적용하며, 신청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그다음날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지급예시 1>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 출생일로부터 6개월 ‘23. 7. 31. 까지 신청이 원칙이나 사업 시행일인 ’23. 5. 1. 이후 6개월 이내인 ‘23. 10. 31. 까지 신청 가능
<지급예시 2>
출생일이 ‘23. 10. 1. 인 경우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4. 3. 31.까지) 신청 시 1회차부터 지급
- 1회차 지급기준일 이후인 ‘24. 8. 1. 신청시 1회차 지급하지 않으며, 2회차부터 지급
- 2회차 지급기준일 이후인 ‘24. 12. 1. 신청 시 1,2회차 지급하지 않으며 3회차부터 지급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급일(2023년 출생아)
✔︎ 2023년 출생아) 1회차 지급의 경우 도내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등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기준일의 익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2~5회차의 경우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충북 출산육아수당 사업 지침 바로가기(신청서식 포함) 👇🏻
👇🏻 충북 출산육아수당 신청서 2종 및 위임장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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