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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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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비용이나 집수리 비용이 필요하신가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전월세 비용이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모두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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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신청자격 자가진단 하러 가시기 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아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아래 내용에서 주거형태를 확인하시고 자가진단에서 주거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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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임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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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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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별로 산정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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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 3인 가구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0,44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임차가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자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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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주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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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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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가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적,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필수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세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접수 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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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상세안내 및 문의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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