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2023년 청년월세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요건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 주세요! 월 20만원 무려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추가 : 2023. 5. 24(수) ~ 6. 7(수) 18:00 마감 ★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꾹 클릭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요건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외국인, 재외구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1983.1.1 ~ 2004.12.31)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자가진단 하러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http://www.iros.go.kr)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3년 5월 3일 (수)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화) 오후 6시 마감
★ 신청기간 추가 : 2023. 5. 24(수) ~ 6. 7(수) 18:00 마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심사결과발표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최종선정결과발표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청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도 있답니다!
알아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