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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된 후 의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며 일어나고 의사단체는 파업까지 예고하며 많은 시민들이 의료대란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센 반발 속에서 5월 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등 간호법을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의 파업은 보류되었으나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으로 17일부터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 대체 간호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왜 필요한가?
간호법은 우선 간단의하게 설명드리면 의료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간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가 포함되고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대 의료인이 의료법이란 법으로 하나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법은 1951년 일제강점기 제정된 의료법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포함된 채 70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까지 포함하여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OECD 회원국 중 아시아 유일 대한민국에만 간호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간호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의사의 3.5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간호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인구 및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손길을 원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일은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었으나 그동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라던가 처우가 열악했던 것도 함께 드러나며 간호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그만큼 우리들은 전문적인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으나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은 급변하고 있는 환경속에서 세분화, 전문화되어야 하는 간호사 역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간호법은 세계 90개국에 존재하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아시아 유일국가라는 사실만 보아도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로 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먼저 의사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에 나와있는 '지역사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의사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응급상황 등에 적절한 대처 하지 못할 것이고, 이 외에도 간호법 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져 병원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보건 의료 정책을 붕괴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사 측은 국민의료법 제 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서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 업무를 할 수없다'라고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되어도 각자의 업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 보건 의료 정책이 망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의사 지도 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당장 간호사 혼자서 의사처럼 의료기관을 차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에 왜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일까요? 간호조무사단체 간무협은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것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제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간호조무사학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41%였다는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의 제한이 규정된 조항은 현행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도 합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새롭게 제한되거나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