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 둘 다 연금인데 뭐가 다른 거죠?” 실제로 연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목적과 기준이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특히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서 많은 오해가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두 연금의 차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헷갈리는 이유
두 제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두 만 65세 전후에 수급 매달 지급되는 연금 ‘노후 대비’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 지급 주체, 선정 기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중복 수령 여부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 연금이다.
기초연금의 핵심 특징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
✔︎세금으로 재원 마련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
즉, 기초연금은
👉 '연금을 얼마나 냈는가'보다
👉 '현재 생활 여건이 어떤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의 핵심 특징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필요
✔︎소득·재산 기준 없음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 결정
✔︎개인별 연금액 차이가 큼
즉, 노령연금은
👉 국가의 복지 지원이 아니라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권리다.

수급대상과 조건 비교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제도 성격 | 복지성 연금 | 사회보험 |
| 기준 | 소득,재산 | 가입 기간 |
| 재원 | 세금 | 보험료 |
| 수급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금액 | 상한선 존재 | 개인별 상이 |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기본 원칙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칙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된다.
✔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할 경우 →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즉, 국민연금이 적은 편이면 → 기초연금 전액 또는 일부 수급 가능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 기초연금 감액 또는 제외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어떤 연금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 기초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높은 경우 → 노령연금이 핵심 노후소득
중요한 것은 👉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 두 연금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마무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기준·지급 방식이 전혀 다른 제도다.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실제로는 👉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제도다.
2026.01.08 - [분류 전체보기]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총정리 집,차 있어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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