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같은 말 때문에 신청조차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2026년을 앞두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재산 공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해 조정되면서,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생겼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중심으로,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에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이 금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즉,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기준 계산의 핵심
기초연금 재산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된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수령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전세보증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 자동차 등
즉, 현금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일정 재산이 있어도 공제 후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집,전세,자동차)
✔ 주택·전세보증금 거주 중인 주택이나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액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금융재산에서는 공통적으로 2천만 원이 공제된다.
✔ 자동차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의 승합·화물차는 고가 차량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 또한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 평가에서 불리함이 줄어든다.
👉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 차이 정리
재산 평가에서 많은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바로 거주 지역이다. 일반재산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대도시: 1억 3천500만 원
• 중소도시: 8천500만 원
• 농어촌: 7천250만 원
같은 금액의 집이나 전세금이라도
👉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대표 사례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대표 사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탈락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세보증금이 공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금융재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높아진 경우
• 자동차 기준을 잘못 이해해 신청을 포기한 경우
• 부부가구인데 단독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도 모의계산을 해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재산 가구 형태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심사와 다를 수 있지만,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1차 기준으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단순히 “재산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 포기하지 말고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안 받고” 지나간다.
이 글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본 후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도록 하자.



댓글